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학교 내부 게시판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해당 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군 복무 및 진로에까지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고심 대응을 맡겼습니다.
<<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고심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률적 판단의 타당성이 핵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김경은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으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요.
또한 유사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상고이유서 및 의견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억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김경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고등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총정리!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명예훼손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