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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광주횡령죄변호사, 특경법 횡령 ‘무죄’ 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광주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혐의 : 특경법 횡령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작물 생산 및 판매 관련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던 인물로, 해당 사건은 이른바 ‘포전거래’를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투자자와 함께 이러한 포전거래를 진행하기로 하고, 약 6만 평에 달하는 밭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임차한 후, 수확 및 유통·판매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작황 호조로 인해 농작물 시세가 급등하면서, 의뢰인이 기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수익금 분배 없이 단독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점이 문제가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김경은 변호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자금 유용 사건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지니는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횡령죄 성립 요건 ‘보관자 지위’ 부정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본 사건의 계약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보관자’가 아님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위탁판매계약’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아, 의뢰인이 수익금을 보관하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김경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였는데요.

•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

• 계약 방식은 통상적인 위탁판매계약과 달리 이익 분배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

• 의뢰인이 모든 영농 및 판매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 고소인은 오직 투자금만 제공했을 뿐 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② 조합계약이 아닌 ‘익명조합 유사 무명계약’ 주장

이외에도 김경은 변호사는 본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닌, 상법상 익명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계약 구조라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며, 무고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광주횡령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①일반 횡령죄와 ②업무상횡령죄,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므로 특경법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