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분양하는 중복 분양 사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인의로)는 분양 계약 시 자금 입금 구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양대금은 분양대행사나 관계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이나 사업 주체가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계약 상대방의 권한이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