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경력 속여 용역 수주
도, 부정 포착에도 사업 강행
시민단체 “행정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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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재정·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규정돼있다.
전남도는 용역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에서 행정안전부령 등을 근거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전남도는 A사와의 계약금을 5400만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해지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인 행정지침을 근거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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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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