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특경법 횡령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작물 생산 및 판매 관련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던 인물로, 해당 사건은 이른바 ‘포전거래’를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투자자와 함께 이러한 포전거래를 진행하기로 하고, 약 6만 평에 달하는 밭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임차한 후, 수확 및 유통·판매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작황 호조로 인해 농작물 시세가 급등하면서, 의뢰인이 기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수익금 분배 없이 단독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점이 문제가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김경은 변호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자금 유용 사건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지니는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횡령죄 성립 요건 ‘보관자 지위’ 부정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본 사건의 계약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보관자’가 아님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위탁판매계약’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아, 의뢰인이 수익금을 보관하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김경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였는데요.
•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
• 계약 방식은 통상적인 위탁판매계약과 달리 이익 분배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
• 의뢰인이 모든 영농 및 판매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 고소인은 오직 투자금만 제공했을 뿐 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② 조합계약이 아닌 ‘익명조합 유사 무명계약’ 주장
이외에도 김경은 변호사는 본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닌, 상법상 익명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계약 구조라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며, 무고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광주횡령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①일반 횡령죄와 ②업무상횡령죄,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므로 특경법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