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협박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구매자 B씨와 거래 불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B씨는 제품 수령 후 “제품 상태가 설명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미 사용 흔적이 있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A씨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분노한 A씨가 전화로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전화 녹취로 확보되어 있었고,
이후 B씨는 이를 토대로 협박죄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 광주협박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한 적극 해명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③ A씨의 반성문 및 초범이라는 점 부각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다행히도 협박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박죄, 정말 말 한 마디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만두지 않겠다.”, “너 집에 찾아간다.”, “뒤를 조심해라.”
감정이 격해졌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내뱉었을 법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생각보다 쉽게 ‘협박죄’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협박죄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이 아니라
‘해악(害惡)의 고지’, 즉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해악’은 생명, 신체, 재산뿐 아니라
명예, 자유, 친족 등 광범위한 법익 침해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문자, 메신저, 전화, 대면 등 수단과 관계없이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협박죄변호사, 왜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협박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보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후 취업, 자격, 신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동종 범죄 반복 시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초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및 동행
•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및 정상자료 작성 지원
• 사건 경위서 및 의견서 작성으로 기소유예 유도
• 억울한 경우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주장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협박죄는 아주 가벼운 다툼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순간의 감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대응한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협박죄로 수사나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기록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