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지난 방송된
SBS ‘참좋은 하루’ 아동학대 특집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와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한 자리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증가 원인 및 현황
김경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만 보면 극단적인 사례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년 2만 건 이상이 학대로 판정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약 80%를 차지하며,
그 외에 친인척·어린이집 교직원·학교 교사 등이 뒤를 잇습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는 유형으로는
• 부모의 과도한 훈육 또는 방임
•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 보육/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
아동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특성상
신고는 대부분 주변 어른들의 관찰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시하는 조기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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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멍·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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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어려운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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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과 맞지 않는 과도한 의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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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 상태 악화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이웃, 교사, 의료진이 변화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가 의심될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후 절차와 아동 보호 조치
방송에서는 신고 직후의 보호 절차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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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접수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전담공무원이 즉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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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위험이 확인되면 최대 72시간 긴급 분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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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도 분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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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72시간 이후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호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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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의 보호명령, 상담·치료 등 회복 절차 진행
“사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
아동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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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모욕·비난 등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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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보호 제공을 소홀히 하는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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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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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유발하는 환경 제공
김경은 대표변호사는“일상적인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행위의 반복성, 위험성, 아동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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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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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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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남을 경우 이후 단계에서 불리
따라서 “억울한 신고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 정리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은 처벌보다 아동의 회복이며,
사회 전체가 아동의 시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